휴일이 있는 달보다 없는 달이 더 많은 2021년.
그렇다 벌써부터 우울할 필요는 전혀 없‘소’~~~
알뜰하게 연차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소’
“2월, 설날을 기대하소”
‘설날(11일~13일)’을 이용해 10일 부터 이틀의 연차를 사용하면 15일까지,
최대 6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소!
“3월, 순국선열을 떠올리며 경건하게 쉬어주소”
‘삼일절’인 월요일을 사이에 두고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이틀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5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소!
“5월, 격주로 휴일 찾아가니 단단히 준비하소”
첫 번째! 5일인 ‘어린이날’부터 이틀의 연차를 사용하면 9일인 일요일까지
최대 5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소.
두 번째! 15일인 토요일부터 이틀을 연차를 사용해 ‘부처님 오신 날’인
19일까지 쉬어주면, 최대 5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소.
“9월, 안타깝지만 올해 마지막 평일 휴일이오. 제대로 쉬어보소!”
우리에게는 추석이 남아있소.
23, 24일 이틀의 연차를 사용해 18일부터 26일까지일까지 푹~ 쉬면 최대 9일의 휴가가 가능하소!
즐거운 추석도 보내며 일주일 동안 묵은 피로를 싹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연차를 잘 사용하길 바라오!
정책브리핑과 함께 알차고 재미있게 2021년을 보내면 좋겠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