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 인상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월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 수당 3% 인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 월 2만원 인상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5% 인상
•생활조정수당 2%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월 1만원 인상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에 6,205억원 편성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22년 위탁병원 640개소 확대 추진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1개소) 사업에 508억원 편성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 173억원 투입
: 올해 광주보문병원 재활센터(114병상 규모),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80병상 규모)완공 예정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올해 완공 예정) 등 설치사업,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22년 완공), 서울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3년 완공) 사업 연차 사업비 173억원 투입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에 232억원 투입(전북 전주, 올해 개원)
: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 대상 요양서비스 제공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 개선
-휴대폰, 개인용 PC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개선 시행(~6월)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2년 시행 목표)
3.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지원 확대 등 사망시 예우 강화
•제주(1만기 규모, 올해 11월 개원)와 연천(5만기 규모)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연차 사업비 280억원 투입
•기존 6개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 220억원 투입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합동묘역 중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체로 대폭 확대
•국가유공자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올해 수권유족에게까지 확대
→’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명에게 달아드릴 계획
4.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 호국 기념시설 건립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올해 11월 개관) 건립에 314억원 투입
•미국 워싱턴 D.C. '추모의 벽' 건립, 그리스군 참전비이전 등 6개사업 301억원 지원
-국외 2개소 : 미(美) ‘추모의 벽’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국내 4개소 :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0.9억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