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상자에 연고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연고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간단한 상처를 치료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도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사용법과 주의점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고의 종류와 사용상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항생제 (후시딘, 박트로반 등)
·용도 : 상처의 감염방지, 세균성 피부 감염증 예방
·주의점 : 내성이 강한 편이라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넓게 펴바르면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니 꼭 상처부위에만 발라야 합니다.
항진균제 (라미실, 카네스텐 등)
·용도 : 백선, 무좀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 사용
·주의점 : 균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완화되어도 전문가가 권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조비락스 등)
·용도 : 포진이나 구순염에 사용
·주의점 : 바이러스가 신체의 다른 부분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갑을 낀 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세레스톤지 등)
·용도 : 습진, 가려움증에 사용
·주의점 :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확장될 수 있으므로 얼굴, 항문 등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높은 부위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유아나 임산부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