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45만명에게 3조 5,091억원 지급 완료
1월 25일부터는 15.6만명 추가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추가 (2020년 1월 25일 기준)
[집합금지(1.4만명) : 300만원]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0.1만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 파티룸
-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수도권에 한함)
[영업제한(5.2만명) : 200만원]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중 숙박시설 대상(0.9만명)
[일반업종(9만명) : 100만원]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중 ’20년 1~11월 개업 후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6.5만명)
· 지자체·교육부 추가 제출 대상 (식당·카페, 유흥시설,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 5.7만명)
·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1차 신속자급 미포함 대상(2.4만명)
◆ 신청 방법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kr 접속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1.25(월)~27(수) 3일간 당일신청 당일 지급
· 정오까지 신청분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자정까지 신청분 새벽 3시부터 지급
· 문자안내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kr 접속 후 대상 여부 확인,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
◆ 차액 지급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
·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포함될 경우 차액지급은 27일
· 여러 사업체 보유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추가된 경우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 지원
◆ 이번 신속지급 명단에 없는 경우
1월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2월 1일 이후 확인자급시 지원
·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 발급
· 이행확인 발급 상세접수처 안내 :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 업종별 지급실적 및 안내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 지급 *1월 25일 08시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일반업종 : 1차 신속지급 대상(188.0만명), 지급인원(168.1만명, 1조 6,808억원)
· 영업제한 : 1차 신속지급 대상(76.3만명), 지급인원(74.3만명,1조 4,858억원)
· 집합금지 : 1차 신속지급 대상(11.6만명), 지급인원(11.4만명, 3,426억원)
· 총계 : 1차 신속지급 대상(275.9만명), 지급인원(253.8만명, 3조 5,091억원)
업종별 지급실적 및 안내
·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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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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