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1.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 생태계 구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전면 개정
-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 부여,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한 전면 개정
2. 경제의 디지털화로 취약계층 보호기반 강화
•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3.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
• 고지없이 자동결제 및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 시정
• 온라인몰 점검과 국내외 OTT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주문 취소시 배송비 부과행위 등 점검,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4.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로 시장의 혁신동력 유지
•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 플랫폼 산업 시장획정,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 구체화
• 앱마켓·020(온-오프라인연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ICT특별전담팀에 분과 신설로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