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③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1.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
•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부당 내부거래 시정 및 중견기업집단의 경쟁제한성 감시
-국세청·금감원 협업으로 부당 내부거래 감시·조사 추진
•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
-공익법인의 각 계열사 거래현황 공시,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 내부거래내역 제출
• 물류, SI업종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 마련
-일감나누기 실적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여 일감개방 유도
2.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집중 억제
• 기업집단법제 개편에 맞는 하위 법규 마련
-법규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
•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 시장에 제공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법 준수 유도
3. 공시제도·정보공개 등으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유도
•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 항복 발굴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 세분화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공시항목 자산유형별로 세분화
• 지주회사 현황 연 2회 공개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 확대
-자금·자산거래
4.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정비
•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임원독립경영 요건 완화
•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부담 면제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