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④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1. 혁신기업 투자 촉진과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 조성
•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2. 규제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로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
•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 도입 활용하는 신규 진입 제한하는 기술규제 개선
• 항공·조선·기계 분야 M&A 신속심사,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 적극 대응
• 혁신저해 잠재적 경쟁자 인수 심사 강화, 경쟁제한 우려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면제 등 M&A심사 합리화
3.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 엄단으로 시장활력 제고
• 의료, 부품·중간재 등 분야 담합 행위 집중 감시
•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 독과점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4.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
•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센티브 강화
• 과징금 산정기준 검토와 시정조치 이행관리 법적근거 마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