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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2021.02.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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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설 특별방역기간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2.5.)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2.5.~)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2.~)
  • 설 명철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2.14.)
  •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2.20.)
  •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설 특별방역기간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2.5.)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2.5.~)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2.~)
  • 설 명철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2.14.)
  •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2.20.)

2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설 특별방역기간(2.1.~2.14.)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 방역 관리 강화합니다. 귀향, 여행, 사람 간의 모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1인당 50만원 지급!”…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2.5.)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소득요건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문의 : 전담 콜센터 ☎ 1644-0083
-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 welfare.kcomwel.or.kr 

◆ “결함 은폐·축소·늑장대응 제재 강화!”…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2.5.~)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2.~)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을 부과합니다.
- 가입대상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선물 상한액 10만원 → 20만원”…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2.1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합니다. 올해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선물 미리 주문하세요!”…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2.20.)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분류작업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또 일일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작업시스템을 긴급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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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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