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 단순반복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줘요”
_김은정(오성전자 사원)
리모컨을 반복 검사하는 공정은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관절 로봇으로 대체하니
피로도가 훨씬 낮아졌죠.
“스마트 공장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동력”
_차승훈(오성전자 연구실장)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전략을
달성하는 핵심 실천 사항이에요.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자해”
스마트 공장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이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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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