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큰 규모의 기업에 입사한 h씨.
수습 3개월 동안은 월급의 70%를 받고, 4개월부터는 100%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합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합시다.”
“네? 뭐라구요?? 그럼 정직원 전환은요?”
Q. 원래 수습은 3개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기는 하지만 반드시 3개월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도 수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하지만 이제와서 수습기간 연장이라니… 그래도 되나요?
NO!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수습연장 거절하면 수습사원이라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강요받으면 안되겠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잊지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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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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