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업 키우는 데이터 댐!”
_이상욱(테스트웍스 수석연구원)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댐이 ‘데이터 수집-가공-공급’ 역할을 해요.
빅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겐 꼭 필요한 플랫폼이죠.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3000종 이상 데이터 축적·개방
#금융·의료·교통 등 AI 서비스 창출
“AI 학습에 딱맞는 데이터 만들어요”
_홍수연(테스트웍스 데이터 라벨링 책임매니저)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라벨링’이 중요해요.
이미지·영상 등에 라벨(정답)을 붙여주면
AI가 스스로 공부하며 추론·예측 등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170종 3.75억건)
#라벨러_디지털 일자리 창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_신혜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에요.
#AI 전문기업 150개 육성(’25년까지)
#데이터·AI 강국 도약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자해”
테스트웍스와 같은 데이터 기업이 더욱 잘 자라고 더욱 많아지도록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