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 15조원]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방역 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고용 지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564만명]
①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
②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③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50만원 (기존) 지원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④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긴급 고용대책 [2.8조원/81만명]
①고용유지 [0.3조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②일자리 창출 [2.1조원]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③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
④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
▷방역 대책 [4.1조원]
①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7,900만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②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
③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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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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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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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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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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