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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제작·유포 행위 엄단

2021.03.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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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제작·유포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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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사범 근절 위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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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사범 근절 위해 엄정 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이 제작·유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 백신 맞으면 1년 안에 사망한다.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 몸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한다.
- 백신에는 유전자 변형 DNA, 신경독소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 젊은 사람은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
-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
이는 모두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 허위사실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중대범죄로 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허위사실 관련 처벌 규정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국가의 방역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여 국가의 방역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 →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 허위 신고로 방역 업무를 방해 하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제작·유포할 경우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허위사실 관련 실제 처벌 사례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 된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보건소 직원이 현장 출동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2020. 2. 27. 정읍지청)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00 병원에 입원 중이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 사실 유포한 B씨 → 업무방해로 기소 (2020. 2. 11. 속초지청)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감염환자를 추격하는 상황을 연출’
역사에서 영상 촬영한 C씨 →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 (2020. 3. 4. 대구지검)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사범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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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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