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21.3.30.)되는데요.
이렇게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도입되어, 즉각 분리 조치된 만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Q.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 NO, 보호아동 포함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충족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 선정
Q.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됩니다.
*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원(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Q.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 2021.3.8.(월) ~ 연중
-신청 및 문의사항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문의] 거주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