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등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노인, 임산부·영유아, 어린이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큽니다.
▷기본 공통수칙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량을 줄이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세요.
단, 숨이 차거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벗도록 하고,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세요.
-외출 시 대로변, 공사장 주변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세요.
-실내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하세요.
▷심뇌혈관질환자 건강수칙
-평소 혈압, 당뇨, 비만을 관리하세요.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증상 악화 시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금연하고 간접흡연을 피하세요.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건강수칙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분은 외출 시 증상 완화제를 휴대하세요.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분은 외출 시 보습제를 휴대하세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노인 건강수칙
-평소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인플루엔자(독감)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병·의원 진료일정을 지키세요.
▷임산부·영유아 건강수칙
-임신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이 있는 미세먼지 고위험군인지 확인하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강도를 낮추어 운동하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아이와 외출을 줄이세요.
▷어린이 건강수칙
-미세먼지 예보 관련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세요
-미세먼지 노출후 호흡곤란, 가습 답답함, 눈이나 피부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