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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곧 아이가 태어난다면?

[오늘의 맞춤정책] 영유아 검진 확대 (생후 14일~35일 신생아)

2021.03.26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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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곧 아이가 태어난다면?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지사찾기 검진기관/병원찾기


곧 아이가 태어난다면,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


[검진대상]
신생아(생후 14~35일)
※출생신고 전에도 대상자 사전 등록 후 건강검진 가능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찾기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 건강검진 예약하기
· PC : 공단 홈페이지 https://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비용부담]
본인 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1차] 생후 14~35일 / 신설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영양, 수면, 안전사고예방

[2차]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영양, 수면, 안전사고예방, 전자미디어 노출

[3차]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영양, 구강, 안전사고예방, 정서 및 사회성

[4차]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영양, 안전사고예방,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개인 위생
★ 구강검진(생후 18~29개월)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5차]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영양,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취학전 준비

[6차]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 구강검진(생후 42~53개월)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7차]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전자미디어노출
★ 구강검진(생후 54~65개월)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8차]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시각문진, 시각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 검사도구에 의한 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영양, 안전사고예방, 취학 전 준비

- 문의처 : https://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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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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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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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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