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4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그간 각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지급대상인지 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보조금24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①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 접속
②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③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 1회)
④ 정부혜택 확인·신청
[오프라인 이용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
②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③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 수령
④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다가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현재는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펴보기 위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해당지자체 거주중이시라면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인천(연수구·미추홀구), 대구(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충남(보령시·아산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