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안전망을 마련해 대응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 2021’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분야별로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원하는 청년·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 등
창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6개월)
☞ 신청·문의 : 전용 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싶다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검수 관리자 모집
☞ 자세한 내용 : AI HUB 누리집 (aihub.or.kr), 추후 ’21년 신청 일정 확정 시 AI HUB 누리집 통해 공고 예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분야 일자리 원하는 청년과 그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
6개월 간 인건비
최대 180 + 10만원(간접 노무비) 지원
☞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정부 직접 일자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104만 공공 일자리
☞ 자세한 내용 : 고용노동부 ‘2021년 상반기 정부지원 일자리 통합공고’ 검색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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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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