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봄인데, 일본뇌염 주의보?
3월 22일, 제주도에서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일본뇌염의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작지만 무시무시한 작은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흡혈 활동을 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입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다시 사람을 물어 감염시킵니다.
모기에 물리면 무조건 일본뇌염?
두통, 현기증, 고열, 구토, 복통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증상을 보이고, 유증상자의 경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뇌염 감염 예방수칙
•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 입기
• 피부가 노출된 곳에는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수 등 향기 제품 사용 자제하기
또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필수!
- 접종 권장기준
[불활성화 백신] 총 5회 접종
• 1차~3차 (생후 12~35개월)
• 4차 (만 6세)
• 5차 (만 12세)
[생백신] 총 2회 접종
• 1차~2차 (생후 12~35개월)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는 보건소 및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안전을 위한 예방수칙으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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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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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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