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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이와 밀착이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4.1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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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이와 밀착이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이룸이와 밀착이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 이룸이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취업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룸이도 함께 달려 나갑니다.
  • 밀착이를 소개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지원대상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근처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룸이와 밀착이의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 이룸이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취업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룸이도 함께 달려 나갑니다.
  • 밀착이를 소개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지원대상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근처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이룸이를 소개합니다
-이름 : 이룸이
-성격 : 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나아간다.
-좌우명 :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이 시대의 취업준비생 이룸이!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취업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룸이도 함께 달려 나갑니다.

◆밀착이를 소개합니다
-이름 : 밀착이
-성격 : 똑똑하고 영리한 두뇌를 가진 토끼. 남을 도와주는 데 보람을 느끼며 작고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좌우명 : 도움이 필요한 취준생에게 밀착!

최고의 취업 멘토 밀착이와 대한민국 취준생 이룸이의 취업성공을 위한 여정!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해서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Ⅱ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심사형_청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심사형_비경활]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Ⅱ 유형
[저소득층 등]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or 특정계층,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근처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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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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