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얼마 전에 해외 직구로 옷 샀다고 했잖아, 개인소비용 물품의 경우 미화 $150(미국발 $200)까지 면세 받을 수 있으니까 $150보다 적게 샀는데 과세대상이래…”
관세청 나래_“과세환율 변동돼서 그런 거 아니야?”
“과세환율 변동? 그게 뭐야? 해외 직구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ㅠㅠ”
관세청 나래_“그게 뭐냐면..!”
1.과세환율이란 무엇인가?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과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2. 고시 시점 및 적용 기간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입니다.
3. 과세환율 적용 시점은?
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과세환율 확인 방법은?
①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왼쪽 아래 환율정보의 더하기 부분을 클릭합니다.
②환율구분의 수입(과세)체크 후 조회를 누르면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과세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구나!”
“난 옷 구매한 날 과세환율 적용해서 계산했거든 ㅠㅠ”
관세청 나래_“응!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일주일마다 변동되니까 잘 고려해서 해외 직구해야지 절세할 수 있어!”
“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 세청아!”
관세청 나래_“아니야 ㅎㅎ 다음에도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