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평소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 집안의 안전을 확보하세요.
-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 구급약품, 비상식품 등 필요한 용품들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아둡니다.
-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해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비상시 만날 곳과 연락 방법을 정해둡니다.
-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 방법을 알아둡니다.
◆ 지진,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잠깐! 지진 발생 시 바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으로 이때 뛰어나가면 낙하물에 의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① 튼튼한 탁자 아래 들어가 몸을 보호하세요.
②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잠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③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④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합니다.
잠깐!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⑤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⑥ 안내방송이나 정확한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감염병 유행 시 지진 대피 주의 사항
- 지진이 발생하여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거리를 두고 대화를 자제하며, 지진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 돌아온 후에는 손을 먼저 씻고 지진 피해물이 없는지 안전에 유의하며 살펴봅니다.
지진, 대비하면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