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이제 자원관리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도우미와
선별장 도우미 제도를 통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선별장 도우미 (8,400명) 배치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예정 (21.12.25)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환경문제 해결 기대
◆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8,000명)
-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거점(재활용 동네마당 등) 배치
-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및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계도·홍보
☞ 4월 중순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 예정(관할 지자체 문의)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400명)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선별장에 배치하여 운영 중
- 수거·운반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 및 청소, 행정지원 등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 예정(’21.12.25)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 추진 예정(’21. 하반기, 자발적 참여 지자체 대상)
※ 공동주택 : ’20.12.25일부터 이미 시행 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