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밥심” 1인 연간 쌀 소비량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식 등 음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1인당 쌀 소비량이 5년동안 4.2kg 감소하였습니다.
쌀 소비량은 감소, 즉석밥의 인기는 상승
연간 가공밥*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량과 달리 즉석밥 등 가공밥 시장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 가공밥 : 즉석밥, 컵밥, 냉동밥
즉석밥과 함께 성장하는 즉석조리식품 시장
즉석밥 등 즉석조리식품의 매출액은 ‘18년 1조 3,178억 원, ‘19년 1조 6,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6% 상승하였습니다.
*즉석조리식품이란, 단순 가열 등 간단한 조리 과정을 통해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밥, 국, 수프 등의 식품을 말합니다.
Q. 즉석밥 누가 더 선호할까요?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층에서는 20대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거주자가 즉석밥을 비롯한 밥류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구입하는 간편식(HMR) 통계 응답 항목인 ‘밥류’, ‘면류’, ‘국류’ 등 총 17개 품목류 중 밥류 기준
Q. 쌀을 이용한 식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쌀을 이용한 다른 식품과 즉석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즉석밥의 유통기한이 6개월로 도시락, 김밥, 떡류의 권장 유통기한에 비해 120~180배나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즉석밥의 유통기한이 다른 식품보다 더 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균진공포장 기술 덕분입니다.”
즉석밥은 살균한 밥을 무균 환경에서 무균 포장재에 채워 진공상태로 밀봉하는 무균진공포장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즉석밥 구입 및 섭취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1. 즉석밥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2. 즉석밥은 냉장보관 시 밥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 꼭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3.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부풀어 오르는 등 변질이 의심스럽다면 폐기하세요.
이제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즉석밥’
유통기한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