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복용 시 이건 꼭 주의하세요!
고혈압약의 종류
•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 수분 배설 촉진
• 교감신경차단
- 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 칼슘채널차단
- 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 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안지오텐신Ⅱ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고혈압약 복용시 주의사항
• 복용시간에 맞춰 용량에 맞게 복용
• 운동·체중감량 등 자기관리 하기
• 염분 많은 음식 섭취 줄이기
• 금연·금주하기
고혈압약의 부작용
• 약물 대표적 부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부종·안면홍조
-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하제 : 마른기침
- 안지오텐신Ⅱ 수용제 차단제 : 소화불량·설사·복통
• 주의해야 할 음식
- 칼슘채널차단제
자몽주스 및 자몽은 약의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남
*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은 피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