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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 전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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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 전 ‘이것’만은 꼭!

  • 메디와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알아보기
  •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사용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
  •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 가상현실, 증강현실
  • 가상현실 의료기기 , 증강현실 의료기기
  •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의료기기로 사용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답니다!
  •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
  •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할 땐 이런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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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사용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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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의료기기로 사용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답니다!
  •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
  •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할 땐 이런 점 주의하세요!

PC, 스마트폰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이 의료기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의료기기로 사용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하는데요.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 메디(Medi)가 여러분이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사용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거예요!

우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미 여러분이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게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상현실 : 사이버 공간 내 가상의 물체(컴퓨터 그래픽)를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
-증강현실 :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가상의 물체(컴퓨터 그래픽)를 합쳐 보여주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

-가상현실 의료기기 : 가상현실을 통한 주의력 결핍장애(ADHD) 치료
-증강현실 의료기기 : 외과 수술 시 인체에 증강현실(가상의 뼈) 적용

“하지만,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의료기기로 사용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 메디(medi)가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
1. 가상·증강현실에서 어지럼증 및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상 반응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답니다!
2. 제품에 권장 사용 나이, 착용 방법 등이 있는지도 확인!
3.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부딪히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먼저 체크!
4. 가상·증강 현실 의료기기에 최대로 허용가능한 무선기기 개수가 몇 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무선기기가 너무 많으면 전파간섭이 발생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할 땐 이런 점 주의하세요!
1. 발작 혹은 간질 경험이 있거나, 심장박동기 및 보청기 등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해요!
2. 장기간 사용할 경우, 장비가 뜨거워져 화상위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눈도 피로해져 시력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휴식을 자주 취하셔야 해요!
3.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사용 시 어지럼증, 두통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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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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