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습니다. 전에 없이 빠른 빠른 등록 결정이었는데요. 특허청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심사에 함께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K-방역의 전파에 기여했고,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해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심사제도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도입되었는데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은 협의심사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창출을 지원하는 ‘협의심사제도’
이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