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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2021.05.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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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주인공!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 “대한민국 지자체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 탄소중립, 지자체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
  •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지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주인공!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 “대한민국 지자체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 탄소중립, 지자체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
  •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지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탄소중립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바꾸는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지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에 앞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5.24)합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 지자체가 모여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합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 :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CO2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1.5°C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려면, 2050년까지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지자체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탄소중립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바꾸는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찾고 이런 실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 지금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은 올해 지구의 날(4.22)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05년 대비 50~52%), 주요 탄소배출국 40개국의 기후 약속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이전부터 EU, 중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
(2020년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
(2020년 7월) 지자체의 뜻을 모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2021년 5월)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국내를 넘에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선도하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 누구나 생활하며 쓰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
-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일자리는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전환
- 건물과 도시는 높은 에너지효율과 동시에 에너지를 자체 생산
- 농·어촌과 생태공간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그린에너지 공간으로 변화
-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순환의 시대

Local Action! Global Change!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지자체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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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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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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