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UN회원국들이 함께 목표를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가장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
다가오는 5월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열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국제연합(UN)회원국들이 정한 17개의 공동 목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을 2030년까지 달성합시다아~!”
‘지속가능발전(SD)’은 미래를 지키며 현재의 발전을 이룬다는 뜻으로 ’15년 유엔총회에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정하고 2030년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어요.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총 5개 영역 17개 목표
우리나라도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17개 목표 중 기후변화 관련한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최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P4G’는 바로 이 5개 목표를 위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해요!
5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그린북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참여방법]
①텀블러 사용, 분리수거 등 친환경 생활 인증샷 찍기
②#더늦기전에지구를위한행동 해시태그
③SNS에 인증샷 업로드(페북, 인스타 등)
[경품] 페트병 재활용 노스페이스 티셔츠 등 P4G 한정판 친환경 기념품(800명 추첨)
[기간] ~5/31까지 (발표:6/7)
※캠페인 응모사진은 추후 ‘그린북’ 책자로 발간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