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부터 마음건강 지키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음방역’이 필요한 요즘,
이를 위한 일상생활 속 챌린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식물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반려식물 키우기 챌린지가 있는데요.
반려식물을 키우기는 식물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고
마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 반려식물을 통한 우울함 극복
오래전부터 우울함을 치유해주는 자연의 힘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요.
[60대]
채소 씨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등 활동 후에 우울감이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학교 텃밭 활동을 했을 때 학생의 폭력성 4.3% 감소, 피해 학생 우울감 5.3% 낮추는 등 학교폭력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울한 마음, 자연으로 치유하세요
◆ 반려식물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나도 시작해볼까?
도심 속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 또한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반려식물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으로 함께 코로나 우울을 극복해봐요!
[반려식물 장점]
· 손쉽게 키울 수 있음
· 비교적 적은 비용
· 공기정화부터 건강한 식생활까지 다양한 효과
· 많은 종류
◆ 나만의 반려식물 One pick
반려식물은 식물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맞는 반려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기정화 식물]
· 실내에 수분을 공급하고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
· 산세베리아, 아이비, 스킨답서스, 인도 고무나무
[건강한 식생활, 홈가드닝 채소]
· 직접 키우고 먹는 재미까지! 건강 만점 유기농 채소
· 로메인 상추, 오크리프, 래디시, 치커리
대면활동이 어려운 요즘, 도시농부가 되어 반려식물과 함께 힐링과 위안의 시간을 가져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