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달의 수산물은~?
가볍지만 진한 풍미를 가진 다시마!
오늘은 바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다시마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듬뿍!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다시마쌈
[재료] 다시마(염장다시마 기준), 파프리카, 게맛살(또는 닭 가슴살), 무순, 부추(또는 파), 초고추장
[레시피]
1. 다시마를 여러 번 헹궈준 후 미지근한 물에 30~40분 정도 담가 염분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후 끓는 물에 30초~1분가량 데쳐줍니다.
*Tip 데치기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염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다시마를 적당한 사이즈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3. 파프리카와 게맛살을 다시마의 길이보다 살짝 긴 사이즈로 채 썰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게맛살 대신 닭 가슴살을 넣어도 좋습니다.
4. 다시마 위에 게맛살, 파프리카, 무순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준 후 가운데를 파 또는 부추로 묶어줍니다.
5. 다시마쌈 완성! 새콤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즐겨주세요:)
칼로리는 가볍게, 식이섬유는 듬뿍!
다시마쌈과 함께 싱그러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