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 됩니다.
고위험군 1차 접종 완료되는 7월부터 적용
예외적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 조치 완화
▶1차 (6월 1일~)
-예방접종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방역 조치 대상 : 예방접종자 (1·2차)
-완화 활동 : 가족 모임(인원제한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2차 (7월 첫주~9월)
-예방접종 목표 : 60세 미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방역 조치 대상 : 예방접종 완료자
-완화 활동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마스크 착용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3차 (10월 이후)
-예방접종 목표 : 60세 미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방역 조치 대상 : 예방접종 완료자
-완화 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전반 완화
-마스크 착용 : 실외 의무화 완화 (12월~)
#고령층 중심 일상 회복을 우선 지원합니다.
1차, 고령층 중심 방역 조치 완화 방안
[일시] 6월 1일~
[주요 방역 완화 내용]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 (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2차, 60세 미만 전 국민 방역 조치 완화 방안
[일시] 7월 첫주~9월
[주요 방역 완화 내용]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 (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 (완료자로만 구성 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3차, 일상회복 지원 방역조치 완화 방안
[일시] 10월 이후, 1차·2차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주요 방역 완화 내용]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재논의
•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예방접종을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일상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예방접종은 완료자와 접종을 받지 못하신 국민 모두의 그리운 일상회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