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동절기에는 최고 방역수준으로 유지하였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는 통제하였고, 매일 소독하였으며 전국 가금농장을 방역점검했습니다.
- 올해부터는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월 6일 끝으로 가금농장 AI는 발생이 없으며, 위기경보단계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21.5.11)
◆’20/’21년 동절기 Ai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최고 방역수준 유지
·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전 축종), 예방적 살처분 실시
* ’21.2.15.부터는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 AI 발생 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소독
-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
·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축산차량 소독 의무화
·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 가금 방사사육 금지 등
▶ 총 20개의 행정명령 발령
- 철새도래지 통제 및 매일 소독
· 야생조류 시료 채취 및 항원검사 확대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83% ↑)
* ’19년 84개 지점(193km) → 20년부터 234개 지점(352km)
· 드론·무인헬기 등 소독자원 총 동원
*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까지 소독 대상 확대
- 전국 가금농장 (약 7천호) 방역 점검
· 지자체 전담관 운영(4,521명)
* 농장단위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 발생농장의 방역취약 사항 안내
◆AI 방역 대책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 잘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 인센티브 부여, 발생시 책임강화
· 농장 방역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관리업종 신설
- 계열화·규모화에 대응한 맞춤형 방역
· 가금농장 규모별 맞춤형 방역
·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자체방역프로그램 운영
-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농장별 이력관리로 맞춤형 관리
· AI 발생위험(지역)에 따라 농장 방역시설 기준 적용
· 소규모·기타가축 농장에 방역 설비 기준 마련
· 야생조류 항원 검출시 ‘심각’ 단계 발령
-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
· 환경검사 확대, 검사 주기단축 등 바이러스 조기발견
·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농장 점검이력 DB화
· 위험평가를 통한 살처분 범위 조정 시스템 구축
· 역학조사 전문인력 증원
꼼꼼한 방역으로 안전한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자율·맞춤형 방역 ·예방기능 강화 ·신속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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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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