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체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의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모여 집중토론과 문제해결 협약을 나눕니다.
이후 선정된 의제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 기술 ·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례]
1. 광주_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의 슬럼화 및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 회복
2. 대구_무장애플랫폼
경사로가 있는 카페·식당, 지하철 편의시설 등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를 스마트 앱으로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동보행권 확보
3. 강원_폐마스크 재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가 협업하여 위생적인 폐마스크 수거방식을 마련하고 폐마스크를 PP원료로 가공하여 재활용 물품 생산
4. 광주X전남_자전거라도(羅道)
광주·전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도심 속 하천과 강 중심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5. 충남_해양쓰레기의 변신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악기제작 및 공연을 통해 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홍보 음원 녹음 및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촬영 진행
▶지역문제해결플랫폼 https://happychange.kr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제안한 의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별로 나눠진 탭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의제 진행 상황과 직접 의제를 제안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문제 해결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