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금 위험물을 싣고 운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대상자 변경
[현행]
1.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 종사
3. 위험물 운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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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 시험자의 기술인력 종사
3. 위험물 운반자
4.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안전교육은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
(☎세부문의 : 운반자 안전교육 주기·시간·과목 등 한국소방안전원 ☎02-2671-8691)
- 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두의 안전을 위한 또 하나의 약속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반드시 동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