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생리통이 심한 B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생리중임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리휴가가 안되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B씨는 막막합니다.
“팀장님, 저 생가휴가 좀 쓰려고요.”
“음? 놀러가는 거 아냐? 생리중인거 증명해!”
Q. 회사에서 생리휴가 못쓰게 해도 되나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Q.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NO!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Q. 회사도 고민이에요.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생리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화, 수, 목에만 쓰도록 할 수는 없나요?
NO! 생리휴가 가능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없어요.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생리휴가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