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달의 수산물은?
겉은 뾰족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반전 매력, ‘성게’!
오늘은 피로를 싹- 풀어줄 따끈한 국물!
성게미역국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맛과 함께 바다 내음이 가득 느껴지는 성게미역국
[재료] 성게, 마른미역, 다진 마늘 1스푼, 물, 소금 1스푼, 국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레시피]
1. 마른미역을 물에 넣고 30분 정도 불려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2. 냄비를 살짝 달궈준 후 참기름 1스푼과 미역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3. 물 800mL를 넣고 끓이다가 국간장 1스푼을 넣어줍니다.
4. 다진 마늘 1스푼과 성게알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Tip. 성게의 가시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손질시 집게와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호에 맞춰 소금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
성 : 성게미역국 먹을 사람~!
게 : 게럽!!! (Get up)
영양이 가득 담긴 ‘성게미역국’으로 건강도 챙기고, 바다가족의 행복도 가득 채워보러 가볼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