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먹을 때 미세플라스틱 걱정되시나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오염수준, 제거방법 등 다양한 정보 확인해볼까요?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로,
생태계 뿐만 아니라 식품 등에도 오염될 수 있어 전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요!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다양한 생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면서 마모되어 발생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장기간 환경에 방치되어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식품에 오염되나요?
미세플라스틱은 공기, 바닷물,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을 거쳐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경로] 미세플라스틱 → 환경 → 식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저감화 정책 추진
- 식약처는 2017년부터 화장품, 치약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수산물이 미세플라스틱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나요?
식약처 조사 결과(’17년~’20년) 국내 유통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은 수산물 1g 당 평균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나,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패류 0.07~0.86개/g
- 두족류 0.03~0.04개/g
- 갑각류 0.05~0.30 개/g
- 건조 중멸치 1.03개/g
- 천일염 2.22개/g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방법
- 수산물은 내장 제거하기 : 수산물은 가급적 내장을 제거한 후 섭취
- 조개류는 해감하기 : 조개류 등은 충분한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
*바지락은 소금물에 30분간 해감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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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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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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