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 안 좋으면 다음으로!”…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사항
- 접종 전 : 민소매 등 접종 부위(팔)가 잘 보이는 옷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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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당일
·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시 접종 연기
· 예약 시간 30분 전 도착
· 접종 후 15분 이상 대기 (이상반응 대비)
· 바로 귀가 후 무리한 활동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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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후 :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시, 상담 후 진료
[문의·상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120 콜센터 지역번호+☎120
Q.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
NO!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써야 합니다.
A. 예방접종이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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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아니어도 괜찮아요”
백신 맞고 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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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