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5월 17일* 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 중증 환자 보호
-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심의기준 ④-1에 한함)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피해보상금 심의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①,②,③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④-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지원(중증에 한함)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발생한 질환(④-1 판단 관련질환)의 진료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간병비 발생 시 지원(1일당 5만 원 범위)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①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
② 지자체 기초조사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④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③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④ 진료비 영수증
⑤ 진료 세부산정내역서
⑥ 의무기록 사본
⑦ 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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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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