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를 통해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나에게 편한 예방접종 증명서 찾기
1. 종이증명서 휴대가 가능하다면? → 종이증명서
2. 스마트폰으로 예방접종을 증명하고 싶다면? → 전자증명서
3. 종이증명서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 예방접종스티커
◆ 종이증명서
- 온라인 혹은 예방접종 현장,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무료 발급
2. 예방접종 현장 발급 - 예방접종 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본인이 증명서 발급비용 부담
3. 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정보]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 종류 등
[적용 언어]
한국어, 영어
[사용 방법]
증명서 제시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COOV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COOV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포함 정보]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 종류 등
[적용 언어]
한국어
*7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예정
[사용 방법]
앱 실행 후 QR 코드 화면을 제시
*7월 12일부터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 동시에 수행 가능
◆ 예방접종스티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포함 정보]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정보
[적용 언어]
한국어
[사용 방법]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