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인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7월 14일(수)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특수학교(급) 학생 등 소규모 대면지도 등 가능
•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스템(LMS) 점검
•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 운영,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통한 돌봄 운영 실시
▶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전제 등교 허용
• 학기말 평가는 제한적으로 등교하여 가능
• 성적 확인, 고3 학생 백신 접종 관련 유의사항의 사전 교육 등 등교하여 실시 가능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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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