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도입 백신 믿을 수 있나요?
국내 접종 백신은 WHO가 제시한 기준 뿐 아니라 국내 식약처의 안정성과 효과성 심사기준을 통과했습LI다. 해외의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등은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Q. 접종 후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Q. 백신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접종 기관에서 15~30분 간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 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Q. 접종 후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나요?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은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아주 드문 중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접종의 이익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불안감보다는 일상 회복을 위해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백신 접종 효과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사례 1]
일가족 7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은 유일하게 감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14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48명은 모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1차 접종 완료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수도권,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 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 제외 (미접종자는 14일간 격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