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의약품 안전관리 공문서 송·수신 절차가 변경되어 7월 1일부터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체국으로 가지 말고 ‘의약품안전나라’를 이용하세요.
[다음 업무와 관련한 허가·신고 변경]
-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 품목 허가(신고) 갱신
- 신약 재심사 및 의약품 재평가
-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 검토
-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 실시간으로 공문서 송·수신 가능
- 제약 업체에서 의약품 안전성 정보 의견 제출도 가능
▶ 업무 효율은 높이고!
- 업무 처리 시간 단축
- 종이 사용을 줄여 비용 절약, 탄소 발생률 감소
국민 건강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의약품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신뢰받으며 신속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