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
(개선)
국유림의 대부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
: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예정(’21.12월)
2.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일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 귀산촌인 창업자금은 만65세이하만 신청가능
(개선)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 농식품에서 시행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태국입지원사업과 나이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융자정책의 형평성 제고
→ 신청일(2021.2.1.) 기준으로 만66세여서 신청이 어려웠던 나창업님(생일 1955.1.30.)도 신청연도(2021) 기준으로 하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1.1월)
3.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임야 지상권 설정
(개선)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상권 설정 생략 가능
: 농림지역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인 경우 지상권을 생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1.1월)
4. 산림복지전문가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산림 복지 수요가 휴양·교육·치유·등산 외 레포츠 등 확대되고 있으나, 산림복지전문가는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로 한정
(개선)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
: 새로운 유형의 산림체험 활동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수요 충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 예정(’21.하반기)
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개선)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능
: 산림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
※ 「산림기술법」 제15조 시행 예정(’21.하반기)
적극행정 실천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만들어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