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날, 음식이 녹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스팩을 사용하는데요.
재사용하기 위해 냉동실에 넣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모이게 됩니다.
냉동고에 쌓여진 아이스팩, 올바른 처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왜 그냥 버리면 안 될까?
아이스팩의 주요 성분은 고흡수성 수지(SAP)라는 화학물질인데요.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 처치 곤란 아이스팩,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기업과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기업 : 택배로 수거해가며 포인트 적립
- 지자체 :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
◆ 전국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
아이스팩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면을 닦은 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거함의 자세한 위치는 ‘포장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 아이스팩 수거함을 못 찾았다면?
반드시 뜯지 않은 채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훼손되었다면 화분에 물을 준 후 올려두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향수나 오일에 섞어 방향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재사용 위해 꼭 수거함에!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과정을 거쳐 재사용된다고 해요. 환경보호를 위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꼭 이용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