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취준생 청년들은 건강검진 받기 힘든데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니 정말 좋네요~”
_복따방 페친 최승민님 사연 中
[청년 국가건강검진 추천합니다♥]
• 대상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또는 앱(App) 접속
2. 대상자 확인
3. 건강검진 기관 예약
4. 검진 받으러 가기
• 2030 건강검진 항목
비만, 시각·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우울증, 구강질환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