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농업인 등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 알림서비스
폭염특보 시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요령 알림서비스 제공
* 낮12시~오후5시 작업중지, 농작업 시 충분한 휴식, 물 자주 마시기, 무더위 쉼터 이용, 작업 시 최소 2인 1조로 비상시 대처 등
- 현장지원
농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현장지원 서비스 강화
- 예찰활동
농촌지역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및 드론을 활용한 논·밭 작업현장 예찰활동
◆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사전예방 강화
- 산지점검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생육상황 상시 모니터링
- 안정생산 지원
농작물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지원
- 수급안정
① 고랭지 배추·무의 수매비축 및 사과·배의 계약출하물량 추가 확보 추진
②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준비
◆ 가축폐사 등 축산 폭염피해 최소화
- 축사점검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 환풍기, 냉방시설 등 설치·작동 여부 등 지속점검
- 시설개선
①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 등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②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축사 냉방기 등 축산농가 지원
- 정보제공
① 축사 가축 관리요령 사전에 제공
②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실시간 안내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10.15), 폭염피해 농가 지원
- 재해보험
폭염 피해 시 재해보험의 신속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우선지급 등 현장복구 지원
- 재해복구비
피해 정도에 따라 축산 농가에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 피해복구비 신속 지원
*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
폭염 대응은 물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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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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