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 쏘임 사고 증가 추세
- 지난 6월 : 230건 / 7월(7.28. 기준) : 747건 → 3.25배 증가
폭염으로 인한 기온상승은 벌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개체군이 급격히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7월30일 오전9시]
- 벌 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지난해 여름 처음 도입된 ‘벌 쏘임 사고주의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분류하며 기온·벌의 생태·출동 상황 등 관련인자 분석결과를 토대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발령합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 사고 연평균 사망자 8명
올해 2월 및 7월 벌 쏘임 사망자 발생
<벌 쏘임 사고 예방 안전수칙>
1. 산행 등 야외활동 시 주변에 벌이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 벌들이 보이면 벌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2. 벌집을 발견했을 시 섣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야외활동 시 흰색·노란색 등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벌의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벌이 공격할 때는 벌을 쫓아내지 말고 머리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 행동요령>
1.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을 찜질하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2.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경우, 누워서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고 이상반응이 느껴질 경우 ☎119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119에 빨리 신고도 기억!”
“벌 쏘임 사고주의보! 기억해주세요.”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예방과 올바른 행동요령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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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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