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꼭 알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 무더위 쉼터는 어떤 곳 일까요?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아동센터 등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노인·어린이·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찾기
- 1단계 : 국민재난 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세요.
- 2단계 :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세요.
- 3단계 : 무더위쉼터를 찾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무더위 쉼터와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